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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202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(이차보전) 대출 총정리

by jinjjaroo1 2025. 8. 1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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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(이차보전) 대출 총정리

결혼·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 지원 융자사업 안내

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「생활안정자금(이차보전) 융자사업」을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업은 기업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고, 공단이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 혼례비,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

지원 대상

  1. 근로자: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, 직장 건강보험 납부 이력 확인, 월평균 소득 5,025,353원 이하
  2.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고용보험 적용 17개 직종 종사자,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자,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
  3.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, 근로자 미고용, 소득 증명 가능,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

대출 한도와 조건

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,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경우 1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생활안정자금과 합산 시 총 2,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이차보전율: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최대 3%p 보전
  • 상환 조건: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 상환 선택 가능

신청 기간과 방법

  • 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  • 신청방법: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100% 온라인 신청
  • 상담 문의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

신청 시 필요 서류

구분 서류 예시
공통 신분증,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혼례비 혼인신고서, 청첩장
자녀양육비 자녀 주민등록등본, 양육비 증빙자료
금융 관련 소득금액증명원, 본인 명의 통장 사본

은행 심사 기준

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IBK기업은행에서 신용·소득 심사를 거쳐 대출이 확정됩니다.

  • 신용점수 제한: KCB 681점 이상, NICE 785점 이상 필요
  •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 연체, 신용 불량 등록 시 제외
  • 소득 요건 초과 시 제한 (연 환산 60,304,236원 초과 시 불가)

융자 종목별 신청 기한

  • 혼례비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  • 자녀양육비: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시기까지

유의 사항

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
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더라도 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조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추천 통보 후 15일 이내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,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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