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결혼·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 지원 융자사업 안내
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「생활안정자금(이차보전) 융자사업」을 2025년 5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업은 기업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실행하고, 공단이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. 혼례비, 자녀양육비 등 생활 필수 자금이 필요한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, 1인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
- 근로자: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, 직장 건강보험 납부 이력 확인, 월평균 소득 5,025,353원 이하
- 특수형태근로종사자: 고용보험 적용 17개 직종 종사자,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자, 월평균 소득 기준 충족
- 1인 자영업자: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, 근로자 미고용, 소득 증명 가능,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
대출 한도와 조건
융자한도는 1인당 최대 500만원이며,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경우 1,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.
생활안정자금과 합산 시 총 2,0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차보전율: 개인 신용대출 금리에서 최대 3%p 보전
- 상환 조건: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균등분할 상환 선택 가능
신청 기간과 방법
- 신청기간: 2025년 5월 2일 10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
- 신청방법: 근로복지넷(welfare.comwel.or.kr) 100% 온라인 신청
- 상담 문의: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
신청 시 필요 서류
구분 | 서류 예시 |
공통 | 신분증, 재직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혼례비 | 혼인신고서, 청첩장 |
자녀양육비 | 자녀 주민등록등본, 양육비 증빙자료 |
금융 관련 | 소득금액증명원, 본인 명의 통장 사본 |
은행 심사 기준
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IBK기업은행에서 신용·소득 심사를 거쳐 대출이 확정됩니다.
- 신용점수 제한: KCB 681점 이상, NICE 785점 이상 필요
-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 연체, 신용 불량 등록 시 제외
- 소득 요건 초과 시 제한 (연 환산 60,304,236원 초과 시 불가)
융자 종목별 신청 기한
- 혼례비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
- 자녀양육비: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시기까지
유의 사항
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
공단에서 추천서를 발급하더라도 은행 심사 과정에서 대출 금액이 조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추천 통보 후 15일 이내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,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
반응형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쓸수록 커지는 행운, 상생소비복권 이벤트 진행 (0) | 2025.08.20 |
---|---|
자동차담보대출, 왜 인기일까? 자금 전략 총정리 (0) | 2025.08.20 |
2025년 제2회 서울시 대학(원)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(0) | 2025.08.18 |
서울시 청년 이사비·중개수수료 40만원 지원받는 방법 (1) | 2025.08.18 |
출산부터 노후까지… 전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지원 총정리 (2) | 2025.08.17 |